Q. 전대차계약상가 임대인이 4개월전 신축한다고 다 비워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전대차계약으로 상가를 계약했고, 계약당시 현 전대인분은 2024년 12월31일까지가 전대차 계약 만료라 2025년도 1월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었고,2022년도에 임대인분께서 세입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재계약시에도 월세나 계약내용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회의를 하셨었다고 해서,그 회의 전제하에 계약을 올해 12월31일날짜 까지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어제 8월 17일에 인대인에게서 신축을 할 예정이니 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매장들을 다 비워달라는 연락을 전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세입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전대인의 최초 계약시점은 2018년1월1일로임대차계약갱신요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