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입니다.00시부터 07시까지 4개월 정도 편의점 야간 근로 했습니다. 들어 갈 때 4대 보험 미 가입으로 3.3프로만 공제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주휴수당은 편의점 특성 상 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번이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고 원래는 월급으로만 받는걸로 일했어서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원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퇴직하고 나서 물어보니 당연히 받는거라고 하니까 주휴수당 달라고 요청했는데 화만 내고 안주시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주휴수당 7~11월까지 총 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알아보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06시까지 야간 근로는 1.5배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일했었던 cu는 저 포함 알바생 3명에 남,여 사장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 알바가 따로 있는데 몇 명 인지 모르겠습니다.추석처럼 공휴일에도 다른 알바생이 쉬고 알바니까 빨간날에 나오라고 화내면 걍 나갔고 그만 큼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 걸 너가 못 받은 거 라고 하니까쉬는 시간 도 근로 계약서 상 04:00~04:30분인데 형식 상으로 존재만 할 뿐 할게 많아서 ex) 물류 정리, 선 입 선출, 술 담배 음료 과자 라면 생필품 등등 채워 넣기, 실내 실 외 청소, 박스 정리, 일쓰 버리기, 외부 내부 테이블 닦기 뭐 등등 책임감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야간 근로에 대한 1.5배 시급도 받을 수 있는 건지근로자에게 줘야 할 주휴 수당 인데 다른 알바생도 못 받았고 안 준다고 원래 그렇게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이후에 세무사 한 테 연락이 와서 4대 보험 60만원 제가 내고 고소 취하하면 100만원 입금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130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