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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확신에찬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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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입니다.

00시부터 07시까지 4개월 정도 편의점 야간 근로 했습니다. 들어 갈 때 4대 보험 미 가입으로 3.3프로만 공제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편의점 특성 상 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번이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고 원래는 월급으로만 받는걸로 일했어서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원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물어보니 당연히 받는거라고 하니까 주휴수당 달라고 요청했는데 화만 내고 안주시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주휴수당 7~11월까지 총 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알아보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06시까지 야간 근로는 1.5배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했었던 cu는 저 포함 알바생 3명에 남,여 사장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 알바가 따로 있는데 몇 명 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처럼 공휴일에도 다른 알바생이 쉬고 알바니까 빨간날에 나오라고 화내면 걍 나갔고 그만 큼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 걸 너가 못 받은 거 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 도 근로 계약서 상 04:00~04:30분인데 형식 상으로 존재만 할 뿐 할게 많아서 ex) 물류 정리, 선 입 선출, 술 담배 음료 과자 라면 생필품 등등 채워 넣기, 실내 실 외 청소, 박스 정리, 일쓰 버리기, 외부 내부 테이블 닦기 뭐 등등 책임감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1. 야간 근로에 대한 1.5배 시급도 받을 수 있는 건지

  2. 근로자에게 줘야 할 주휴 수당 인데 다른 알바생도 못 받았고 안 준다고 원래 그렇게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세무사 한 테 연락이 와서 4대 보험 60만원 제가 내고 고소 취하하면 100만원 입금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130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1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2. 4대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하하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여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전부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질문자님이 전액 내는게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 1.5배 가산이고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130만원을 주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