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입니다.
00시부터 07시까지 4개월 정도 편의점 야간 근로 했습니다. 들어 갈 때 4대 보험 미 가입으로 3.3프로만 공제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편의점 특성 상 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번이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고 원래는 월급으로만 받는걸로 일했어서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원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물어보니 당연히 받는거라고 하니까 주휴수당 달라고 요청했는데 화만 내고 안주시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주휴수당 7~11월까지 총 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알아보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06시까지 야간 근로는 1.5배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했었던 cu는 저 포함 알바생 3명에 남,여 사장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 알바가 따로 있는데 몇 명 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처럼 공휴일에도 다른 알바생이 쉬고 알바니까 빨간날에 나오라고 화내면 걍 나갔고 그만 큼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 걸 너가 못 받은 거 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 도 근로 계약서 상 04:00~04:30분인데 형식 상으로 존재만 할 뿐 할게 많아서 ex) 물류 정리, 선 입 선출, 술 담배 음료 과자 라면 생필품 등등 채워 넣기, 실내 실 외 청소, 박스 정리, 일쓰 버리기, 외부 내부 테이블 닦기 뭐 등등 책임감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야간 근로에 대한 1.5배 시급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근로자에게 줘야 할 주휴 수당 인데 다른 알바생도 못 받았고 안 준다고 원래 그렇게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세무사 한 테 연락이 와서 4대 보험 60만원 제가 내고 고소 취하하면 100만원 입금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130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1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하하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여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전부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질문자님이 전액 내는게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 1.5배 가산이고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130만원을 주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