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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게만드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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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23
    Q. 사측에서 퇴사일 변경하게 되는 경우.사측 귀책사유로 인해 2월 1일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퇴사하고자 합니다.인수인계 등 업무 문제로 인해 사측에서 임의로 퇴사일정을 기 작성한 퇴사일보다 나중으로 연장하게 되면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퇴사일보다 빠른 날짜로 퇴사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고로, 부당해고 예고수당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늦은 날짜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동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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