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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대하게만드는참새
사측 귀책사유로 인해 2월 1일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퇴사하고자 합니다.
인수인계 등 업무 문제로 인해 사측에서 임의로 퇴사일정을 기 작성한 퇴사일보다 나중으로 연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퇴사일보다 빠른 날짜로 퇴사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고로, 부당해고 예고수당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늦은 날짜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동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으며,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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