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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튼튼한안경원숭이
아직도튼튼한안경원숭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31
    Q. 임대차계약 갱신거부가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3일 1년간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여 2025년 2월 13일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2024년 12월 30일(어제)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의 가족이 들어와 살 예정이니 만료일인 2월 1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임대차보호법 6조를 보면, '만료일의 2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와6조의3 1항의 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 항목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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