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거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3일 1년간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여 2025년 2월 13일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어제)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의 가족이 들어와 살 예정이니 만료일인 2월 1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6조를 보면, '만료일의 2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6조의3 1항의 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항목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