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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베짱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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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년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 거주한 임차인이 몇 달전부터 전화를 끄고 잠수를 타서

저희는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고 구두계약을 했고, 수 소문 끝에 임대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한 뒤 방을 빼 달라고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을 말하면서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방을 못뺀다고 하네요. 저희는 갱신요구권을 요청을 안하신거니

(잠수타셧으니) 방을 뺴달라는 입장이고.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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