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27일~2023년 12월 26일
문자내용 [2023년 8월 13일]
안녕하세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께서 가압류 및 개인회생 관련 어떠한 설명이 없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년 12월 26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대인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했다하여 전화번호는 확실합니다.
이후 10월 23일 동일 내용 문자 발송(전화는 받지않음)
11월 8일 1차 내용증명 발송(미배달) 계약서상 임대인주소
11월 10일 2차 내용증명 발송(미배달) 계약서상 임대인주소
11월 11일 3차 내용증명 발송 개인회생결정 등기상 임대인 주소(미배달)
반송 전 우체국 보관기간 중 11월 17일에 임대인이 수령해갔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