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에 19.01월 전세입주(민임의무 27년초 8년 만기)
21년초, 23년초, 25년초 5% 전세금 인상 계약서 재작성
작성시마다 중도퇴거시 임대인부담으로 새로운 임대인을 맞춰 놓고 나가야한다고 강조
25년 12월 주택 매매의사가 있어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전달하였으나 27년 3월 입주 계획이 있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거부
21년, 23년 계약서 확인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 안 한 계약'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25년 계약서에는 계약갱신권 문구 자체 삭제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도 없음)
24년말 임대료 5%인상 재계약 문자협의시 임대인은 수차례 갱신 계약을 강조 (구두합의한 갱신 계약을 정리해드립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갱신계약이 적용되오니 등)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도퇴거 거부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