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의 지속적 회사 건물 무단 침입 처벌 및 조치 가능성대략 두 달 전부터 퇴근 시간 이후 주기적으로 밤과 새벽에 동일한 한 성인 남성이 회사 건물로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회사 건물은 ㅁ자로 건물 가운데 공간이 야외인 구조고 건물 내부 야외 공간은 실내는 아니지만 대문이 설치되어있어 외부인은 택배 기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외부에도 있어서그렇게 들어온다면 건물 실내를 제외하고는 계단을 통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 남성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대문의 담을 근처에 세워진 자전거를 밟고 넘어오는 등의 수법으로 무단 침입하여 들어왔고 침입하는 영상이 남아있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건물 안쪽은 cctv가 따로 없어서 안에서 무엇을 하다 가는지 초반에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나무단 침입이 지속되면서 침입자의 행보가 점점 대범해져 내부 적재물 상자의 파손, 의자나 선풍기 등을 지하 특정 장소로 옮겨 쉬다가는 정황 등이 포착됐습니다.사람이 없을 때에 왔다가는 듯 하여 사내 주의 정도만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대범해져 야근하는 사람이 있는 초저녁이나 대낮에도 불쑥 침입해 몰래 있다가 가거나, 회사 사람과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의 일이 빈번히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경찰서로 가서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라, 신고했다면 왜 이런거 안해봤냐 저런거 안해봤냐 트집만 잡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려 해서 일단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확인해보니 범행자는 지적장애 1급이고 전에도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신고사실 이후 범행자의 부모로 추정되는 보호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다툼이 있었고, 최근엔 건물 내부 바닥에 대소변을 보고 가는 행위 등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형사 조사가 진행중이긴 하나 처벌이 힘들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 자문을 구합니다.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치료 감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또 보호자를 장애인 방임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민사 소송을 거는게 나은건지 등 침입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