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급인 사람의 지속적 회사 건물 무단 침입 처벌 및 조치 가능성

대략 두 달 전부터 퇴근 시간 이후 주기적으로 밤과 새벽에 동일한 한 성인 남성이 회사 건물로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ㅁ자로 건물 가운데 공간이 야외인 구조고 건물 내부 야외 공간은 실내는 아니지만 대문이 설치되어있어 외부인은 택배 기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외부에도 있어서

그렇게 들어온다면 건물 실내를 제외하고는 계단을 통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남성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대문의 담을 근처에 세워진 자전거를 밟고 넘어오는 등의 수법으로 무단 침입하여 들어왔고 침입하는 영상이 남아있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안쪽은 cctv가 따로 없어서 안에서 무엇을 하다 가는지 초반에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나

무단 침입이 지속되면서 침입자의 행보가 점점 대범해져 내부 적재물 상자의 파손, 의자나 선풍기 등을 지하 특정 장소로 옮겨 쉬다가는 정황 등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 왔다가는 듯 하여 사내 주의 정도만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대범해져 야근하는 사람이 있는 초저녁이나 대낮에도 불쑥 침입해 몰래 있다가 가거나, 회사 사람과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의 일이 빈번히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경찰서로 가서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라, 신고했다면 왜 이런거 안해봤냐 저런거 안해봤냐 트집만 잡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려 해서 일단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범행자는 지적장애 1급이고 전에도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고사실 이후 범행자의 부모로 추정되는 보호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다툼이 있었고, 최근엔 건물 내부 바닥에 대소변을 보고 가는 행위 등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형사 조사가 진행중이긴 하나 처벌이 힘들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치료 감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보호자를 장애인 방임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민사 소송을 거는게 나은건지 등 침입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무단 침입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회사의 업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매우 큰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형사 처벌, 치료감호, 보호자 책임 추궁 및 침입 차단 방안에 대해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지적장애 1급 심신상실·미약자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 '치료감호 청구'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하며, 동시에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합니다.

    1. 형사 처벌 및 치료감호 청구 가능성

    • 건조물침입·재물손괴 등 성립: 담을 넘어 침입한 행위(건조물침입), 물품 파손 및 대소변 투척(재물손괴)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 책임무능력(심신상실)과 치료감호의 필요성: 형법상 심신상실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면제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강력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불가"로 불송치/불기소 종결되지 않도록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보호자(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민사상 감독의무자 책임(민법 제755조): 형사상 가해자 본인이 책임무능력자로 처벌을 피하더라도, 그를 보호·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방역·청소 비용, 파손 기물 배상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법원에 회사 건물 반경 일정 거리 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 시 1회당 00만 원 지급"이라는 간접강제를 걸어두면 보호자 측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느껴 가해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철저히 격리·단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보호자 형사고소(장애인복지법상 유기·방임): 중증 장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방치한 정황을 구성하여 보호자를 방임 혐의로 고발·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전 대응 및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일반적인 탄원 수준을 넘어, '치료감호 청구 촉구 의견서'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민사상 가처분·손해배상 소장'이 신속하게 들어간다면 상대방 가족과 수사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격리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며 불안에 떠시기보다는, 확보하신 침입 CCTV 영상, 기물 파손 및 오염 사진, 경찰 고소 접수증, 보호자와의 대화 녹음 등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 수사를 적극 견인하고 보호자에게 강력한 민·형사적 압박을 가하여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속히 되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두 달 넘게 지적장애인이 회사 건물에 반복 침입하고 적재물까지 손괴하는 상황이군요.

    침입·손괴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건조물침입·재물손괴가 성립하지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정도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하지 못하는 심신장애인이라도 치료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 죄를 지었다면 치료감호를 검토할 수 있는데, 청구는 검사만 가능합니다.

    침입 영상과 신고이력을 재범위험성 자료로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손해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고 법정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 못 하는 경우 그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적장애의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 고소 절차는 마땅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통해 가해자를 단속하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