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이지만 회의를 이유로 8시까지 출근합니다. 대신 근로시간중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경비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또한 출근시 차량 통제를 할때 출근하는 입주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이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선의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출근시간이 당초 계약한 9시보다 일찍 나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ㆍ야합니다.
cctv감시, 인사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근을 강요하여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