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