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비원을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경비원의 경우 예외 업종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경비원의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