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총2층 건물에 1층 사용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사용중입니다. 2층은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문제 없습니다.상가건물이고 건물내 계 사용 못함 건물 밖 계단으로 2층 사용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계단을 막음으로써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용도(예: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될 경우, 이는 독립적인 동선 확보를 통한 건축물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에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방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화재 발생 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계단을 막는 행위가 1층 사용자의 비상 탈출 경로를 제한하거나, 2층 사용자가 외부 계단으로만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법을 확인해 보시고,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말씀처럼 임의로 막고 사용하는것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총2층 건물에 1층 사용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사용중입니다. 2층은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문제 없습니다.상가건물이고 건물내 계 사용 못함 건물 밖 계단으로 2층 사용
==> 우선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계단이라면 이를 막아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신고할 사림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또한 주거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뉘어 지는데, 공용면적은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사전 협의 또는 민원 수용 등 없는 공용부분 단독 사용은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 단독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관할 관청 또는 소방청에 상담 및 민원 요청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계단을 임의로 막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상가 관리인에게 이야기 해보거나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계단 통로에 적재물을 쌓게 되면 소방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점검 시 계단 이동 통로에 적재물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빨리 치우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막는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일단 2층 분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닼
그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용도·건축법상 계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으로 계단을 막은 것이 공용 공간 침해나 피난방해로 판단될 경우, 민원 제기 시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공용 계단에 대해 임의로 전용하거나 점유하면, 타 세입자나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