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출입구 통행방해 소방법 위반

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출입구 통로 방향으로

항상 문을 열어두어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건도 소방법 위반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위반 여부는 그 공간이 피난에 활용되고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거나, 주변에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