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관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토지 지번내에 아파트 1층 짜리 상가가 있는데 그 앞을 주차선이 없는데도 주차와 적치물을 쌓아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정문인데 지저분하고 위험한 물건을 적치 및 방치 하여 누군가 다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근거로 접근하여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의 일부 구역을 공용부분으로 다른 모든 입주자를 위한 공간인 바, 이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전용하는 경우로 철거 등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