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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해하
아파트 앞 상가가 있어요. 하얀 실선으로 주차 구획 표시 되어있는데 어느날 상가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여기는 상인만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주차를 해도 되는건지요?
건물주가 법적으로 점유하지 않은 이상
주차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정한 방법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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