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한상인
상가가 있는데 외부에 창고를 만드는데 천장없이 만드는 것도 위반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가 있는데 외부에 창고를 만드는데 천장없이 만드는 것도 위반건축물인가요?
건축면적 외에 원래 테라스 같은 공간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1층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서 건축물을 만들어놔서 시야에 방해도 많이 되네요
신고해도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건축법 상으로는 지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로보지 않아서 신고하여도 별다른 제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믿고 그리한 것같습니다.
다만, 담장의 높이가 2m 가 넘어갈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역이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담장과 같은 공작물 설치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또한 상가 부분의 공용부분인 테라스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담장설치했다면, 방해배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방법으로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공용부분 테라스에 2m 넘는 벽이 생겼는데 공작물 축조신고가 된 것인지를 문의하세요. 되어있지 않다면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없으시면 신문고 앱에사진을 올려 신고해보세요. 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해당 공작물의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 + 기둥이나 벽인데 단순히 벽만 세웠다면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보지 않아 증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막이나 가설물 형태의 지붕이라도 씌웠다면 명백한 무단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입니다. 천장이 없더라도 보통 2m 이상의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할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에 해당되고 해당 테라스 부지가 공용부분이거나 조경시설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를 벽으로 막아 창고처럼 쓴다면 건축법 및 관리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고 영업이나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지붕 유무, 담장의 높이, 해당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가 있는데 외부에 창고를 만드는데 천장없이 만드는 것도 위반건축물인가요?
건축면적 외에 원래 테라스 같은 공간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1층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서 건축물을 만들어놔서 시야에 방해도 많이 되네요
===>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천정 + 벽,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천정이 없는 경우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법적으로 처분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등 외부에 천장이 없는 즉 지붕 없는 창고등이 형태가 있을 경우 소방법상 방화구역 및 피난동선이 훼손될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신고 시 불법 건축으로 과태료 및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상담을 해보고 설치 유무등을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테라스 공간을 벽으로 둘러 구조물을 만들었다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허가 시 위반 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보통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지만, 지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 무단 용도변경 및 점유: 원래 테라스나 공터로 허가받은 공간에 벽을 세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됩니다.
- 공작물 설치 미신고: 담장이나 벽의 높이가 일정 기준(보통 2m)을 넘으면, 지붕이 없어도 ‘공작물 설치 신고’가 필요해요. 별도 신고 없이 벽을 높게 쌓았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 위반: 벽을 세워 내부 공간처럼 쓰면, 실제 사용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건물의 허가받은 건폐율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이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이 생기는 등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해당 지역 시·군·구청 건축과나 주택과에 민원을 넣거나,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첨부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신고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하세요
상대방이 “천장이 없으니 건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무단 증축’ 또는 ‘공작물 신고 위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야를 가린다든지, 명확한 피해가 있을 때는 민원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으실 때, 벽의 높이나 주변 도로와의 경계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외부 테라스 공간에 천장 없이 벽만 둘러싸 만든 창고도 위반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면 건축물로 보아 허가 의무가 발생하며 시야 방해까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용목적이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고정된 상태이고 외관이 실질적인 건축물과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위반 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물이 허가 혹은 신고 없이 증축이 되었거나 테라스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거나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한 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셔서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넣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