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부당 계약파기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건물은 공동현관에 보안 장치(도어락)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신원미상의 남성이 건물 내부로 무단 침입하여 계단에 식용유를 도포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옆집 도어락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도주하였습니다.(옆집사람과 원한관계인지는 아직 모르나 뭔가 있는듯함..) 이는 거주 주민들의 실족 사고를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해 행위였으며, 본인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현재 사건 접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은 재발 방지 및 주거 안녕을 위해 임대인에게 공동현관 보안 시설(도어락) 설치를 정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 잘못 왔다", "본인은 임차인의 신변과 신체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 한시바삐 나가라", "거절의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종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위해 상황을 방치하고 임차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로 퇴거를 압박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80세 정도되는 할아버지이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않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도 퇴거의사가 있는데 중요한점은 다음 집을 구할때까지 드는 비용과, 복비등의 부가적인 문제들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려니 집도 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비나 이사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이사온지 2달밖에 되지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겨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도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내용 증명을 통해 순순히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