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건 집에 전세사기 친 임대인이 월세로 불법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임대인이 잠적하여 전세사기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다행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그 악덕임대인이 4개 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몇개는 이미 HUG 보증보험을 받고 세입자들이 나간 상태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걸어두었구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옆집인 304호(임대인이 보유한 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여전히 임차권등기가 걸려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에 연락해보니 304호에는 아무도 이사오지 않았고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친 악덕임대인들이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불법으로 월세 입주를 시키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세사기를 친 그 년이 자기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사람을 불법 입주 시키고 월세를 받아 쳐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연락은 씹고 잠적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손해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월세를 받아 쳐먹는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 입주를 어떻게든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악덕임대인이 벌이고 있는 불법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 사기죄 고소를 하시고, 민사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해당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배당받을 수 없는 순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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