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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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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건 집에 전세사기 친 임대인이 월세로 불법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임대인이 잠적하여 전세사기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다행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그 악덕임대인이 4개 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몇개는 이미 HUG 보증보험을 받고 세입자들이 나간 상태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걸어두었구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옆집인 304호(임대인이 보유한 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여전히 임차권등기가 걸려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에 연락해보니 304호에는 아무도 이사오지 않았고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친 악덕임대인들이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불법으로 월세 입주를 시키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세사기를 친 그 년이 자기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사람을 불법 입주 시키고 월세를 받아 쳐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연락은 씹고 잠적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손해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월세를 받아 쳐먹는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 입주를 어떻게든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악덕임대인이 벌이고 있는 불법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 사기죄 고소를 하시고, 민사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해당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배당받을 수 없는 순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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