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건물 거주 시 유지보수비용은 경매이후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건물(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도주하여 잡히지 않고있고, 아마 돈도 없을겁니다.
우선 갈 곳이 없어 계속 거주중인 상황인데, 수도관이 터져 약 2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나왔습니다(포크레인 등). 남은 세입자들끼리 1/N 해서 우선 내긴 했는데.. 기존 세입자들중 일부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비용 발생 시 남은 사람들끼리 자비로 계속 처리를 해야하나요?? 건물 인터넷(현관비밀번호,cctv), 건물 전기 등도 남은 세입자끼리 1/N 해서 내고있는데, 사람이 줄어든다면 개인 부담이 더 커질 것같은데.. 임대인에게 손배소 청구 이외에 나중에 경매 낙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던지 하는 법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사기 건물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유지보수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우선 세입자들끼리 1/N 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2.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도주하여 잡히지 않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경매 낙찰 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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