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이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동일조건-연봉 3600만원1. 첫번째 회사-23년 7월 24일 입사 ~ 23년 12월 31일 퇴사-퇴사 사유 : 권고사직-4대보험 납입 급여명세서 7월~12월 급여까지 보유중2. 두번째 회사-24년 1월 입사 ~ 24년 9월 30일 퇴사-퇴직 사유 : 규모축소-1월부터 4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월급 3.3% 제외하고 입금-5월부터 9월까지는 4대보험 납입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또 어떤 글에는 1년 6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위 조건이면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두번째 회사 기준으로 못 받게 되나요? 두번째 회사 기준이면 실업급여 6개월 기준 충족을 위해 1개월 더 계약 연장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질문 정리1. 첫번째, 두번째 회사의 4대보험 납입을 증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2. 아니면 두번째 회사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한지?3. 10월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연봉 3600만원 기준(상여금 없음)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직확인서는 첫번째, 두번째 회사 다 받으면 되는거죠?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