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호기심있는오리너구리
처음부터호기심있는오리너구리

실업급여 이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조건

-연봉 3600만원

1. 첫번째 회사

-23년 7월 24일 입사 ~ 23년 12월 31일 퇴사

-퇴사 사유 : 권고사직

-4대보험 납입 급여명세서 7월~12월 급여까지 보유중

2. 두번째 회사

-24년 1월 입사 ~ 24년 9월 30일 퇴사

-퇴직 사유 : 규모축소

-1월부터 4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월급 3.3% 제외하고 입금

-5월부터 9월까지는 4대보험 납입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글에는 1년 6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위 조건이면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두번째 회사 기준으로 못 받게 되나요?

두번째 회사 기준이면 실업급여 6개월 기준 충족을 위해 1개월 더 계약 연장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정리

1. 첫번째, 두번째 회사의 4대보험 납입을 증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아니면 두번째 회사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한지?

3. 10월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연봉 3600만원 기준(상여금 없음)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이직확인서는 첫번째, 두번째 회사 다 받으면 되는거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3.3%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되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3.3%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한다면 1년이상이 되어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에서 150일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직확인서는 두곳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