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사건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최근 대형마트 30만원 가량 절도 했습니다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출석했습니다 조사 받은후 바로 마트가서 부점장 되는분에게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50퍼 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월단위로 값으겠다고 말해서 그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카톡으로 대검찰정에서 형사 사건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트측에서 경찰 신고하기전에 구매했던 카드에 본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저는 전혀 오지도 않고 제 핸드폰 부재에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억울해서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찰조사후 바로 마트에 와서 사과하는 태도에 합의을 해주겟다고 하면서 도장까지 찍고 사인도 했는데 합의금도 50퍼정도 냈는데 왜 대검찰청에서는 벌금형으로 카톡으로 왔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저도 반성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워서 남은 금액 마트에 안값고 그냥 벌금형만 내도 종결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