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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확신있는잣나무

보통은확신있는잣나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사건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최근 대형마트 30만원 가량 절도 했습니다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출석했습니다 조사 받은후 바로 마트가서 부점장 되는분에게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50퍼 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월단위로 값으겠다고 말해서 그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카톡으로 대검찰정에서 형사 사건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트측에서 경찰 신고하기전에 구매했던 카드에 본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오지도 않고 제 핸드폰 부재에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억울해서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찰조사후 바로 마트에 와서 사과하는 태도에 합의을 해주겟다고 하면서 도장까지 찍고 사인도 했는데 합의금도 50퍼정도 냈는데 왜 대검찰청에서는 벌금형으로 카톡으로 왔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저도 반성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워서 남은 금액 마트에 안값고 그냥 벌금형만 내도 종결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도 되었을 것인데 굳이 약식으로 기소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고려되어 처벌정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벌금형 선고로 벌금을 내면 형사절차는 끝일 수 있으나, 민사소송절차가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