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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적극적인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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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경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