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피해자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어요작년 12월 중고나라에서 28만원 가량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인 걸 알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운전 중이라 나중에 입금하겠다 등등 미루다가 거의 2주가 지난 시점에 원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2주 사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사건조회가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공판기일은 6월 중순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을 받을 일은 없을까요?가해자가 합의 원한다고 연락온다면 제 전화로 가해자가 바로 전화하나요?(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연락오나요?)합의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나요?만약 연락 온다면 얼마를 제시하는 게 적당할까요? 원금은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