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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친근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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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작년 12월 중고나라에서 28만원 가량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인 걸 알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운전 중이라 나중에 입금하겠다 등등 미루다가 거의 2주가 지난 시점에 원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2주 사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조회가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공판기일은 6월 중순입니다.

  1.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을 받을 일은 없을까요?

  2. 가해자가 합의 원한다고 연락온다면 제 전화로 가해자가 바로 전화하나요?(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연락오나요?)

  3. 합의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나요?

  4. 만약 연락 온다면 얼마를 제시하는 게 적당할까요? 원금은 돌려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원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서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보통 변호인이 연락합니다.

    3.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

    4. 28만원 사기건이라면 상대방이 전과가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하거나 재판부를 통해서 인적 사항을 원하는데 제공하는지 의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 1. 원금을 돌려받은 경우라도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 연락이 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공판기일이 확정된 후 재판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2~3주 전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원금 외 합의금은 통상 원금의 50% ~ 20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