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후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2021. 03. 28. 02:32

일단 카페를 통해 거래를했는데 그사람이 사기였고 처음 계좌에 입금한 날은 2018.2월 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330만원인데 2018.5월에 40만원정도 받았고 다른피해자들 먼저 상환해주는거 기다리고 미루다가 잠수를 탓고 2018.12에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보니 그때는 경찰전화는 받아서 2주안에 갚겠다고해서 고소는 안하고 기다렸는데 또 연락두절이 되었고 작년 2020.3월에 사기 고소를 하고 벌금형(2020.8월)이 나와 배상명령은 신청안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알아보던 중 범죄사실을 안날부터 3년이내에 고소해야한다고 하는데 2018.2월에 입금했으니 이미 지난건가요? 다른데에서는 형사판결 후 3년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2. 판결문은 다른 검찰청?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디에서 받나요? (그 사기꾼이 부산에 살아서ㅜㅜ 부산 검찰청에서 해서 못가요..)

3. 상대방 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알려고 전자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으로 회신오는걸로 아는데 그럼 전자문서로 받는건가요?

4. 사실조회 회신기간이 꽤 긴걸로 아는데 보정명령이 7일이내로 알아서 그럼 회신 받을때까지 계속 연기 신청해야하나요?

5. 전자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총 상환받은금액 빼고

+ 벌금금액 까지 해서 걸려고하는데 보통 20ㅇㅇ.ㅇ.ㅇ부터 소장 받은 날까지 연5% 다갚을때까지 연15%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제 생각은 40만원 받은 다음날부터 연5프로 이후15프로로 적을려고 하는데 만약 입금한 날 기준으로하면 3년이 지나서ㅜㅜ 언제 부터라고 적어야 할까요?

6. 전자소송시 따로 제가 등기나 우편으로 받는게 있나요? 아니면 모두 전자문서로 받나요?

7. 판결문에 보통 벌금형이면 벌금액수도 적혀있는걸로 아는데 330만원이면 어느정도 벌금이 나오나요? 그냥 벌금형판결 났다고만 들어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재한 것은 민사소멸시효에 관한내용입니다.

2. 법원에서 받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일반적인 기재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7. 민사에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1. 03.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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