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길겠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세요지금 나는 엄마와 단 둘이 거주중이고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현재 연락도 끊은 상태시고 뭐 하시고 계시는 지 아무것도 몰라요.본론으로 가면 어머니와 제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명의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라 이 집을 내 놓으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인감이 부동산 에서 필요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이 집을 아예 내 놓질 못 한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잠적 하신 상태시고 연락도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 요청해도 성인이라 본인이 동의 하지 않는 이상 위치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는 이 사정을 말씀 드리니 명의가 어머니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혼도 아닌 단순 별거 상황이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