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길겠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지금 나는 엄마와 단 둘이 거주중이고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현재 연락도 끊은 상태시고 뭐 하시고 계시는 지 아무것도 몰라요.
본론으로 가면 어머니와 제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명의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라 이 집을 내 놓으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인감이 부동산 에서 필요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이 집을 아예 내 놓질 못 한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잠적 하신 상태시고 연락도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 요청해도 성인이라 본인이 동의 하지 않는 이상 위치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는 이 사정을 말씀 드리니 명의가 어머니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혼도 아닌 단순 별거 상황이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그 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즉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가족이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은 아버지 재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지분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전체중에 지분만 살 사람이 없을 것이도 또한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고 안될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찾으셔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셔서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국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되어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개사가 말한대로 소유권 중 일부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도를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설령 어찌어찌해서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구할수 있더라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되면 이후 법적 문제가 이어질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능한 방법이라면 빠르게 아버지를 찾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
일단 아버지를 찾는 방법 몇가지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별도의 이혼소송(진짜이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등을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나 보정절차를 신청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이 절차가 어렵다면 가장 최후에는 흥신소등에 의뢰하여 아버지를 찾아보시는 방법등을 고려해볼수는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의 동의와 필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주택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아버지가 연락 두절로 인해 매도 동의 및 필요 서류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면 주택 매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을 매매 등 재산상 정리를 하고싶으시면 아버님을 찾아서 진행해야하며 불가 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이혼 외 방법으로는 실종 신고를 진행하고 5년이 지나면 사망신고가 가능하니 5년 후 재산 상속을 진행하여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등기이전서류에는 두 명 모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인감이 없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진행하면 법적 분쟁이 생기므로 매물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가정법원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절차에 대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가 급하지 않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매각은 한 사람의 동의, 인감이 없으면 절대 매매가 불가합니다.
가출, 잠적상태라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관리인 선임 후 매도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는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경우 소재 파악 노력 후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매각 및 분할 가능하니 이렇게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부동산공유물 분할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의 경우 땅처럼 분할을 할 수 없고, 지분만 구매하고자 하는 자도 없을 테니, 법원이 경매 명령을 내려 주택을 매각하게 한 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최대 1년까지 걸릴 수도있고, 소송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라서 아버지 지분이 살아 있는 한 매매에는 아버지 동의와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현실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정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연락두절이라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대신 서류를 처리해 줄 관리인을 지정해주고 그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집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집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겠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지금 나는 엄마와 단 둘이 거주중이고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현재 연락도 끊은 상태시고 뭐 하시고 계시는 지 아무것도 몰라요.
본론으로 가면 어머니와 제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명의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라 이 집을 내 놓으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인감이 부동산 에서 필요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이 집을 아예 내 놓질 못 한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잠적 하신 상태시고 연락도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 요청해도 성인이라 본인이 동의 하지 않는 이상 위치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는 이 사정을 말씀 드리니 명의가 어머니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혼도 아닌 단순 별거 상황이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모친 지분 만을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거주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인 부친과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또는 행방불명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도 대리인을 어머니로 지정하시거나 아드님이 성인이시라면 지정 후 매도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