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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뻐꾸기174
떳떳한뻐꾸기17423.10.22

살고 있는집이 아버지가 집담보로 대출을받아서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친할머니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로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식구들 모르게 집담보로 대출을 다 끌어가 10/31일 입찰이 시작된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집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상태고

엄마와 저 동생들만 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 집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혹시 지금이라도 보증보험을 들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년 이상 거주했고, 거주하는 저희 모르게

집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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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 아버지 명의이고, 이혼을 한 상태라면 이는 아버지의 개인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에 대한 처분(담보설정)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