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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1.18
Q.
재택근무 급여의 4대 보험 가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하루에 4시 30분 동안의 재택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아보니 급여에 4대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보험도 직장이 아닌 지역 의료보험으로 납입합니다.근무시간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이라면 의무 가입이 아니라지만 60시간이 넘어가면 의무 가입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