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급여의 4대 보험 가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하루에 4시 30분 동안의 재택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아보니 급여에 4대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보험도 직장이 아닌 지역 의료보험으로 납입합니다.
근무시간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이라면 의무 가입이 아니라지만 60시간이 넘어가면 의무 가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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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과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고(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이것도 요구하시고),
안 해주면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확보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