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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고용보험 1년 넘게 가입하고 회사에서 잘리거나, 재계약 안 해주면 고용보험 1년 이상 ~ 3년 미만 기준 6개월 나와서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X 180 해서 12,258,000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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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장애인이면서 일정 연령대의 경우에는 그 수급표에 해당하는 일수에 맞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액이 상한액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임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