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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고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급여랑 실업급여 나올까요?

장애인이고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급여랑 실업급여 나올까요? 한달평균급여는 65만원 입니다. 작년5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 퇴직급여는 얼마쯤나오고 실업급여는 얼마와 언제까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15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이 78만원 정도 되는데

    3) 월급으로 세전 65만원 정도 지급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로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질문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일수가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면 1주 3일 + 월 12일로 책정되므로 2024.5.1 ~ 2025.12.3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여부 등을 알아야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이해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구직급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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