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15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이 78만원 정도 되는데
3) 월급으로 세전 65만원 정도 지급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로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질문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일수가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면 1주 3일 + 월 12일로 책정되므로 2024.5.1 ~ 2025.12.3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여부 등을 알아야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