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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셰퍼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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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합니다.

실업급여는 만65세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은 65세 이상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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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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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취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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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 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