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 무이자 차용에 관해 문의합니다3200만원을 빌렸는데 1달안되어 700만원 바로 상환하였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형제간 증여는 1000만원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부분 제하고 15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썼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안될까요? (형제간에 무이자로 빌림)그런데 제가 백수가 되는 바람에 8개월정도 상환을 못할 것 같고 그 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년에걸쳐 25만원씩 갚는다고 차용증을 작성했었는데 맞게 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늦었지만 기한후신고로 증여로 바꾸는 게 나을지.. 지연 가산세가 있다고 하여 어떤 게 나은 방법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