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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결같이착한아보카도
한결같이착한아보카도

형제간 무이자 차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3200만원을 빌렸는데 1달안되어 700만원 바로 상환하였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형제간 증여는 1000만원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부분 제하고 15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썼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안될까요? (형제간에 무이자로 빌림)그런데 제가 백수가 되는 바람에 8개월정도 상환을 못할 것 같고 그 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년에걸쳐 25만원씩 갚는다고 차용증을 작성했었는데 맞게 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늦었지만 기한후신고로 증여로 바꾸는 게 나을지.. 지연 가산세가 있다고 하여 어떤 게 나은 방법인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형제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후 상환하고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빌린 금액을 갚을 예정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액을 상환하거나 변제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차라리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갚을 돈인데 증여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