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차용증 거치기간, 상환기간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로 아파트 구입하려고하는데
나머지 잔금을 형제로부터 빌려서 구입하려고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증명해서
8000만원을 빌리려고하는데
2억 이하는 무이자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대출까지있다보니 무이자라해도 바로 대출 + 형제에게 원금까지 갚기가 부담되서요
무이자로 원금 분할상환 15년or20년 가능한가요?
기간이길면 증여로 간주할수있다고 하는데
증여가 아니라 빌린거고 실제로 매달 이체해서 그 내역이있다면 기간이 길어도 가능할까요?
혹시나 안된다면 두번째 질문인데요...
아내가 3~4년뒤에 일을 할거라서 그때는 좀 나을거같은데 거치기한을 3~4년 두고 이자 연 2프로인 160만원씩 내고
3~4년 뒤부터 무이자로 원금 상환 10년정도로 할수있을까요???
즉... 상환기간을 줄여야한다면 10년으로 줄이고 대신 맨처음에
거치기한을 3~4년 둘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길어도 15년 내로 차용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