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대여금액을 부동산 구매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매하겠는데, 형제가 거래로 1억 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10년 후 상환을 계획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이자는 몇%가 적당한가요? (무이자도 가능한가요?)
2. 10년후 일시 상환조건도 가능한가요?
추가로, 부동산 자금출처로 해당금액을 형제간 대여로 기재하면 추후 대여자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좌조회로 인한 세무조사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일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도 가능하나 가능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후 일시상환 조건은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여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가능하므로 매달 일정금액 원금(예: 2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여자는 불이익 없습니다. 채무자가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상환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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