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로그 악플댓글을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최근 다른 사람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공감을 누르고 서로이웃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본인의 소개글을 읽지 않고 공감을 눌렀다는 이유로 제 블로그까지 찾아와 욕설과 위협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블로그 소개글에 공감이나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둔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이 제 블로그에 남긴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13일 00시 04분“십새끼야 내 소개글 쳐안읽고 게시물 공감 쳐누르냐? 좋은 말할 때 공감 누른 거 당장 지워라!”2026년 10월 13일 00시 21분“씨발 이새끼 아직도 안지우네? 확 죽여버릴라? 좋은 말할 때 서이웃도 지금 당장 취소해라!”2026년 10월 13일 09시 59분“공감 아직도 안지웠냐? 시발새끼야! 지금 빨리 안지워?”상대방은 제가 자신의 게시글에 공감을 누른 내역을 직접 캡처해 욕설 댓글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해당 댓글들은 다른 방문자들도 볼 수 있는 제 블로그의 공개 게시글 두 곳에 작성됐습니다.다만 저는 블로그를 실명이나 얼굴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이웃 중 제 실제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와 아이디, 욕설 댓글 3개의 원본 화면, 작성 날짜와 시간, 댓글이 달린 게시글 주소 등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운영하는 블로그라도 이번 사건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2. “확 죽여버릴라?“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 이러한 욕설 댓글이 총 3개뿐이어도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4.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면 고소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실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