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악플댓글을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공감을 누르고 서로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본인의 소개글을 읽지 않고 공감을 눌렀다는 이유로 제 블로그까지 찾아와 욕설과 위협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블로그 소개글에 공감이나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블로그에 남긴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00시 04분
“십새끼야 내 소개글 쳐안읽고 게시물 공감 쳐누르냐? 좋은 말할 때 공감 누른 거 당장 지워라!”
2026년 10월 13일 00시 21분
“씨발 이새끼 아직도 안지우네? 확 죽여버릴라? 좋은 말할 때 서이웃도 지금 당장 취소해라!”
2026년 10월 13일 09시 59분
“공감 아직도 안지웠냐? 시발새끼야! 지금 빨리 안지워?”
상대방은 제가 자신의 게시글에 공감을 누른 내역을 직접 캡처해 욕설 댓글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댓글들은 다른 방문자들도 볼 수 있는 제 블로그의 공개 게시글 두 곳에 작성됐습니다.
다만 저는 블로그를 실명이나 얼굴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이웃 중 제 실제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와 아이디, 욕설 댓글 3개의 원본 화면, 작성 날짜와 시간, 댓글이 달린 게시글 주소 등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운영하는 블로그라도 이번 사건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2. “확 죽여버릴라?“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이러한 욕설 댓글이 총 3개뿐이어도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4.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면 고소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실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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