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악플댓글을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공감을 누르고 서로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본인의 소개글을 읽지 않고 공감을 눌렀다는 이유로 제 블로그까지 찾아와 욕설과 위협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블로그 소개글에 공감이나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블로그에 남긴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00시 04분

“십새끼야 내 소개글 쳐안읽고 게시물 공감 쳐누르냐? 좋은 말할 때 공감 누른 거 당장 지워라!”

2026년 10월 13일 00시 21분

“씨발 이새끼 아직도 안지우네? 확 죽여버릴라? 좋은 말할 때 서이웃도 지금 당장 취소해라!”

2026년 10월 13일 09시 59분

“공감 아직도 안지웠냐? 시발새끼야! 지금 빨리 안지워?”

상대방은 제가 자신의 게시글에 공감을 누른 내역을 직접 캡처해 욕설 댓글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댓글들은 다른 방문자들도 볼 수 있는 제 블로그의 공개 게시글 두 곳에 작성됐습니다.

다만 저는 블로그를 실명이나 얼굴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이웃 중 제 실제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와 아이디, 욕설 댓글 3개의 원본 화면, 작성 날짜와 시간, 댓글이 달린 게시글 주소 등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운영하는 블로그라도 이번 사건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2. “확 죽여버릴라?“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이러한 욕설 댓글이 총 3개뿐이어도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4.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면 고소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실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번, 3번) 공개 게시글에 남긴 욕설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현 자체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3회라는 점은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므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여 그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이웃 등 질문자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블로그 내용으로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신원 특정과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만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지된 해악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욕설과 함께 "확 죽여버릴라?"라고 쓰며 공감 취소를 반복 요구한 점은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4번)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156조), 실제 있었던 댓글을 그대로 제출하여 고소한 이상 결과가 불송치로 나오더라도 고소인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확보하신 원본 화면, 작성 일시, 게시글 주소와 함께 상대방의 소개글 캡처도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