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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후루티96
완벽한후루티9620.08.16
이런 케이스는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게시글이 2~3개쯤 있고 하루 방문자수는 한두명에 불과한 프로필 비공개의 익명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의 게시글중 한곳에 '병x일세ㅋㅋㅋ'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블로그 주인장이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글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았고 실제 친구들이 그 게시글에 댓글을 몇개 달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블로그 주인장이 저를 상대로 사이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웃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얼굴 사진을 올려둔 것이라면 이웃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