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차량대차 렌트카 보상 기준 문의안녕하세요. 100:0 제 과실로 앞차 범퍼 추돌하여 범퍼 및 가니쉬 교체로 9/30~10/5 기간 동안 피해차량이 차량 대차를 받았다고오늘 저희 보험사로부터 보상결과 안내 연락을 받았습니다상대 차량은 gv70 2.5 으로 렌트 받은 차량은 벤츠 cls라고 하네요.금감원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국산동종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는데같은 배기량 등급의 차량이라도 국산, 외제차 렌트비 자체가 다를텐데, 이렇게 대차를 받는것이 타당한지궁금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수리 대차 완료 후 견적이 저렇게 나왔로 보상해주겠다고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국산 동급 차량 으로 해야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렌트 보상 기준 153,000원 내에서는 원하는 차를 렌트 하면 보상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게 저희 보험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적정하게 심사통과한 건이니 그냥 감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