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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슬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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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대차 렌트카 보상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100:0 제 과실로 앞차 범퍼 추돌하여

범퍼 및 가니쉬 교체로 9/30~10/5 기간 동안

피해차량이 차량 대차를 받았다고

오늘 저희 보험사로부터 보상결과 안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gv70 2.5 으로

렌트 받은 차량은 벤츠 cls라고 하네요.

금감원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국산동종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같은 배기량 등급의 차량이라도 국산, 외제차 렌트비 자체가 다를텐데, 이렇게 대차를 받는것이 타당한지궁금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수리 대차 완료 후 견적이 저렇게 나왔로 보상해주겠다고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산 동급 차량 으로 해야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

렌트 보상 기준 153,000원 내에서는 원하는 차를 렌트 하면 보상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게 저희 보험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적정하게 심사통과한 건이니 그냥 감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사의 말처럼 렌트 보상 기준 153,000원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즉, 렌트카회사에서 해당 비용만 받고 벤츠 CLS를 대여해 준다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벤츠 CLS의 정상 렌트카는 5-6일 기준으로 421,000원 입니다.

    하지만, 렌트카회사에서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피해차량의 기준으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보상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