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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랑스러운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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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보험금은 무엇인가요???

상대방 과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전손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신차를 구입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간접손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신차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제도라 하였습니다.

단, 신차 구매에 따른 세금 보상이 아닌 사고가 나서 폐차된 차량 시세에 맞춰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신차 구입 세금 500만원, 폐차된 차량 당시 시세가 2000만원 이면 간접손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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