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접손해 보험금은 무엇인가요???
상대방 과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전손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신차를 구입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간접손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신차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제도라 하였습니다.
단, 신차 구매에 따른 세금 보상이 아닌 사고가 나서 폐차된 차량 시세에 맞춰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신차 구입 세금 500만원, 폐차된 차량 당시 시세가 2000만원 이면 간접손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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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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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기준 취등록세는 7%이며 폐차를 한 차량의 폐차 시 금액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차 구입
취등록세가 5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폐차 당시 시세 차량이 2천만원인 경우 그 금액의 7%인
140만원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 신차 구매에 따른 세금 보상이 아닌 사고가 나서 폐차된 차량 시세에 맞춰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신차 구입 세금 500만원, 폐차된 차량 당시 시세가 2000만원 이면 간접손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 신차 구매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폐차된 차량당시의 차량가액의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차된 당시 시세가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5000만원짜리 신차를 구매한다하여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등록세,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