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100:0으로 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은 보상받은 상황입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전손차량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다자녀로 일부 감면받는다면 보험사는 그 감면받은 최종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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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으로 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은 보상받은 상황입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전손차량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다자녀로 일부 감면받는다면 보험사는 그 감면받은 최종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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